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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 피고인은 E 단체( 이하 ‘E’ 이라 지칭) F 지부 부산 지회장이다.

E 위원장인 G은 2015. 5. 1. 세계 노동절 집회 참가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 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 교통 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11. 11.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영장에 의해 수배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G은 2015. 11. 14. ‘H’ 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G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수십여 명의 E 조합원들은 소위 G을 위한 ‘ 사 수대 ’를 조직하여 도피 중인 G의 곁에서 경찰의 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른 사 수대와 함께 2015. 11. 14. 13:10 경 서울 중구 I 건물 앞에서 G이 H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칠 때 그의 인근에 서서 G을 호위하였고, 그 무렵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J 등의 경찰관들은 G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G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 수십여 명의 사수 대는 G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I 건물 내부로 도주하도록 도우면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들이 I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은 I 건물 입구에서 G 체포 작전 진행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 K 소속 경사 L에게 “ 니 뭐꼬 니 뭐꼬,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L의 후두부를 수회 밀치고, 이를 기화로 G은 I 건물 안으로 들어가 I 건물 18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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