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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6가합8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6. 사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 나.

피고는 2015. 12. 21.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2430호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 1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제2, 3, 4, 5,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30.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망인의 채권자인 안중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5. 10. 2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다항 기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법원은 2016. 8. 5. 원고 및 피고에게 각 가압류권자로서 204,383,966원(원고), 252,229,394원(피고)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5. 라항 기재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6. 8.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작성일자가 2009. 10. 29.로 기재되어 망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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