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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5694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05364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2. ‘K는 원고에게 38,517,770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조합(변경 전 상호 L조합)는 1998. 6. 15.에 K 소유의 제주시 M 전 314㎡(이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제주지방법원 98카단8628,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J는 1998. 8. 18.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제주지방법원 98카단8209). J는 2004. 1. 1.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가.

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배당요구권자로 참가하여 50,637,359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2018. 5. 4. 배당기일에서 9,218,109원만 배당받았고, 피고 B조합는 가압류권자로서 5,462,25원, J는 가압류권자로서 785,399원을 각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참여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의한 후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이 가압류할 당시 시행 중이던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면, 가압류집행 후 10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과 같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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