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 피고인은 2016. 11. 11. 08:4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 중층 10 실에서 화장실 환기 등의 문제로 피해자 C(26 세)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경 안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고, 이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예식장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양수한 F, H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2017 고 정 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F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 또는 양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