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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5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O, F의 각 진술 및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 정 7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216-2 신길 오천 역 부근에서 향후 C에게 20~3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를 통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E) 과 그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D의 소개로 F로부터 통장 및 그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3. 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01-4 계양 농협 앞 삼거리에서, 향후 F에게 20~3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G) 및 그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향후 I에게 20~3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 및 D를 통하여 I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J) 및 그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89] 피고인은 D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2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안산에 있는 신길 온천 역 부근에서 D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K 계좌와 이에 연결된 카드 1매를 양도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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