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고정25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2: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사망한 선배 C의 집에서 그의 영정사진 등 짐을 정리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발견하자, 그전 위 C과 함께 2016. 4. 16. 경 부산 E 웨딩 홀에 하객으로 참석하여 C이 그곳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위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