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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0:50 경 서울 관악구 성 현로 80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이 택시 앞 좌석에 두고 간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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