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6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 역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이전에 분실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와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주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