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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8110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는 부산 사하구 F아파트의 주민으로서 2012. 2.경 위 아파트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2. 1.경부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G, H, I는 위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위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위 E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J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E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2.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업무상 위 E와 수회에 걸쳐 연락하면서 거래를 해 오던 사람들이다.

위 J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 문제 등으로 위 G 등과 대립하던 중 2012. 2. 4.경 위 G 등과 다툼이 생기자 부산사하경찰서에 위 G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 G 등을 고소하였다.

이에 위 G, H은 '2012. 2. 4.경 I와 공동하여 위 J을 수회 때려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2012. 7. 18 위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A 위 G 등은 위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373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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