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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5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2. 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192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대구지하철참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당시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고 원고 B는 유가족들로 구성된 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희대위’라고 한다)의 L이다.

나. 대구지하철참사 발생 이후 희대위와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피고 대구시’라고 한다)는 희생자들의 장례 문제, 추모공원 건립 문제 등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수습을 위한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다.

다. 2009. 10. 2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은 ‘대구 동구 용수동 89-13 소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안전테마파크‘라고 한다)’ 내 안전상징조형물 옆 땅에 폭 1미터, 길이 1미터의 구덩이 2개를 판 다음, 희생자 유골 29기를 한지에 싸 위 구덩이에 묻은 다음 흙을 덮었다

(이하 ‘이 사건 유골 안장’이라 한다). 라.

2010. 12. 27.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2011. 1. 18. 피고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수사 결과 원고 B는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2. 22. 1심에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 B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13. 2. 7.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2013. 9. 27.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의 이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의 쟁점인 ‘이면합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

마. 한편, 피고 K는 2012. 1. 1. 피고 대구시의 M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위 다.

항 기재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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