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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나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C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같은 아파트 106동 동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1. 7. 14. 11:45경 김해시 C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소에서, 피고가 투표인인 원고의 투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D을 향해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2012고정18)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7. 19. 위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1. 2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위증 및 위증죄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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