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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66197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1. 25.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가(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C), 2015. 7. 23.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D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억 4,820만 원, 공사기간 2012. 4. 23.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 5.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E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2. 30. E는 원고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는 2012. 4. 초순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약 5%를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E와 원고 및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를 약식기소하였다. 라.

E와 원고 및 F는 2015. 1. 13.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9627호), 원고와 F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E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6. 19. 원고가 E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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