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D, E생, 체류자격 B-1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8. 4. 2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이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