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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7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D, E생, 체류자격 B-1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8. 4. 2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이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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