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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8고단33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D’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F를 1주일에 1~2회 이상 1시간 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도방 업주인 E이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접대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노래방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래방에 접대부들을 제공하였는바,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은 E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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