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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경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4층에서 F조합 G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6.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019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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