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2,874,460원, 2012. 12. 17.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695,5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4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체불금품 및 지급내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임금 및 퇴직금 등 잔존 체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