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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8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실행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 실행에 필요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 휴대 전화기,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파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A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A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시 방 이용료, 식비 외에 특별히 얻은 범행 수익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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