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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달라는 위 택시 운전기사 D의 요청을 받은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흔들어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 이 씹새끼들 아, 왜 흔들어 깨우냐.

”, “ 이 짭새새끼야, 누가 낸 세금으로 일하냐.

” 고 욕설을 하고 E의 뒷덜미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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