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피고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어음발행인인 피고 D, 배서인인 피고 C(개명전 성명: E) 등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6가단6185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9.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 제일은행에, 1) 피고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379,328,690원 및 그중 87,058,006원에 대하여는 1995. 7.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8.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8.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21.부터, 94,7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9.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8. 27.부터, 37,822,000원에 대하여는 1995. 9. 30.부터, 35,558,000원에 대하여는 1995. 10. 29.부터 각 1997. 5. 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D, C은 합동하여 위 1 항의 금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1.부터 1997.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서 피고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다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서 피고회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회사, 피고 B, C,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861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9.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