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대동은행은 1992. 6. 30. A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D은 A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D이 사망하여 피고 C이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한편, 위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과 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87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8. 16. ‘원고에게, A은 95,436,345원과 그 중 50,437,815원에 대하여 1992. 7. 1.부터 1993. 3. 25.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060,36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나우아이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를 거쳐 양수하였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8765 판결에 따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나우아이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거나 그에 따른 양도통지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D의 연대보증사실 및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다투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였고, 위 답변서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간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