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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8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통 조직은 불법 프로그램인 일명 ‘핵 프로그램’의 개발, 수정 및 보급을 담당하는 중국개발팀, 국내 총판매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중국개발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공급 받아 하위 사이트 관리자 모집 및 판매를 총괄하는 국내 판매 총책, 하위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전담하는 관리책, 관리자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아 사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대리상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해외 게임 개발업체인 ‘D 유한회사’에서 개발하여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 G에 적용해 사용하는 각종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전용 사이트 E, F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국내 판매 총책이고, 피고인 B은 E 사이트의 하부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관리책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경 중국개발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및 핵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공급 받아 인터넷 온라인 게임 ‘G’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주)H을 통해 E 사이트 및 ‘E’ 사이트 하위에 추가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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