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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전처이던 C으로부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6823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2. 12. C과 조정이 성립되어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빌려 준 돈은 ⑴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거나, ⑵ 피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C의 남편인 피고도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⑴피고가 처 C과 두부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게다가 피고가 C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는데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⑵ 원고는 C이 남편(=피고)가 좋은 직장에 다니므로 대여금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C은 생활비를 원고로부터 이를 빌릴 이유가 없는 점, ⑶ 특히 원고는 2008. 11. 2.자 2,500만 원의 대여금은 C이 바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점을 비추어 이를 일상가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C의 오빠인 D은 위 돈이 송금될 무렵 동업으로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위 2,500만 원을 제외) 돈들은 바로 C이나 E에게 재송금된 점에 비추어 일상가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2,500만 원의 경우, 피고가 D에게 2008. 2. 29.에 금 3,5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던 점에 비추어 위 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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