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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37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처인 C에게 2011. 5. 31.부터 2014. 4. 8.까지 합계 170,000,000원을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C에게 위 170,000,000원을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및 피고의 쌀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바,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C이 원고로부터 2011. 5. 31.부터 2014. 4. 8.까지 합계 170,000,000원을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금원을 C과 함께 차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이 원고로부터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및 피고의 쌀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위 금원차용이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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