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아들인 C이 2001. 12. 20. 피고와 혼인하고 자녀 1인을 두고 생활하다가 2016. 6. 16. 협의이혼을 한 사실, 원고가 2009. 11. 5. 7,350만 원을, 2012. 10. 11. 3,000만 원을 각 피고의 언니인 D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각 송금한 돈 및 2009. 10. 6.부터 2009. 11. 5.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7,650만 원을 합한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C이 차용한 것이라도 이는 피고와 C이 거주할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발생한 채무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빌려 달라고 한 바 없고(특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지급받은 바도 없다), 위 돈들은 모두 C이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자금 또한 피고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 또는 C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이혼협의가 본격화되던 2016. 1. 경 피고가 이혼을 반대하던 원고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아버님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드려야겠지요’라는 부분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가 ‘너는 내가 E를 위해 빌려준 너희 아파트 전세금을 다 너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돈은 니 것도 C 것도 아니니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답장을 보낸 사실,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3189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했음을 원인으로 전세보증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