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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21. 선고 74누14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5.12.1.(525),8701]
판시사항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한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판결요지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이나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있는 공무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사유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소송수행자 서정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원고의 징계절차 위배주장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에 제출된 바 없는 자료를 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제2차 건축설계변경 신청당시에 그 건축자는 인접지와의 소정거리미확보, 벽체두께로 인한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의 건축및 허가사항 위반이 있어 수차 경고, 시정 및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또 고발까지 하여도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는데 위 제2차 설계변경신청에 있어서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과 축척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후자를 기준할때는 소정 건폐율이 초과되여 그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인 원고가 이점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담당계원의 소정거리 미확보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복명만을 믿고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정되리라는 생각에서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까닭에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증축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 인점은 알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직무상의 의무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토록 사무처리를 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원징계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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