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5천리터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호), 유사석유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는 2012. 10. 25.경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서’) 1대, 모터 1대, 주유기 1대, 저장탱크 및 가짜석유제품 원료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장비와 원료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C가 확보한 판매처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 C가 가져온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의 화학석유제품을 솔벤트 약 30%, 메탄올 약 40%, 톨루엔 약 30%의 비율로 저장탱크에 넣고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20L들이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통당 22,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L들이 2,500통 약 50,000L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총 5,5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운반차량 확인), 수사보고(석유제품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