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9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평가건주택 건평 14평(대장상 46.28㎡),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평가건주택 건평 14평(대장상 46.28㎡), 목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