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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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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평가건주택 건평 14평(대장상 46.28㎡),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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