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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0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택배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 남, 39세) 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4:4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95 " 신협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택배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택배차량을 정차해 놓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이에 피해자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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