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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45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배 물건을 맡기러 피고인이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맡아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하다가 그 곳에 택배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마치고, 119 구급대로 나사렛국제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70세의 노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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