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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4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28. 02:00경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5경비 초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뱅뱅 청바지 3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파크랜드 정장 바지 4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겨울 점퍼 1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빈폴 봄 점퍼 1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다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4. 7. 10. 04:01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6경비 초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겐조 선글라스 1개를 포함한 시가 미상의 택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2014. 5. 28. 02:00경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6경비 초소에 이르러 그 초소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헤어트리트먼트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빈폴 카라티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폴 브이넥 티셔츠 1벌,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THE KING 반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에 이르러 그곳 유리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4. 20. 02:50경 C 아파트 단지 내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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