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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합1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정당 소속 D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D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에 주민들을 참석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14:00 경 광주시 E 및 F 등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 약 65명을 미리 임차해 둔 G 및 H 버스 2대에 태운 후 ‘C 정당 D 국회의원 의정보고 회’ 가 개최되는 곤지 암 읍사무소까지 위 버스 2대를 무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 및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40만 원 상당의 버스에 의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국회의원 광주시 사무소 비서관 J 문답서

1. 인 속자 K 확인서, 탐 승자 L 확인서, 탑승자 L 확인서, 탑승자 M 확인서, N 운전기사 확인서, O 운전기사 확인서

1. N 전세버스 계약서 사본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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