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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7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까지 서울 C 선거구의 D 정당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07:00 경 서울 E에 있는 F 공영 주차장에서, 야유회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는 ‘G’ 회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뒤편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G 단체 H 팀장 이자 C 선거구 거주자인 I에게 ‘ 휴게 소에서 G 임원들과 커피 한 잔 하라’ 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부행위 상대방인 I의 선거구 민 해당 사실 확인)

1.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수사 의뢰서,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녹음 파일 1개, 녹취록, 도로 주 소명 변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지지 모임 회원에게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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