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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합509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금융정보분석원이 2007. 3. 2. 발행한 보도 참고자료 중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1,287건의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30.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7. 11. 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정보 1,287건 중 B 및 C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은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법령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액현금거래 내용으로서 B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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