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구합729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요지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729

원고

김A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DD교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0/100을 감면하여 주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감면된 금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원고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고, 그 공개로 인하여 비밀침해 등의 우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에 대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는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 규정이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