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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2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인 2017. 4. 말경 피고 회사와, 원고가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상ㆍ하차 작업을 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기성금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7. 5. 5.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현장 등에서 상ㆍ하차 작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원고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임으로 합계 25,313,000원(= 5월분 8,098,000원 6월분 10,935,000원 7월분 6,2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그 형인 피고 D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덤프트럭 운행으로 피고 회사가 받는 기성금(운임)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피고들 모두와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5. 5.부터 2017. 9. 3.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상ㆍ하차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공사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들 대신 납부한 차량할부금 10,625,100원(= 5월분 2,658,9000원 6월분 3,983,100원 7월분 3,983,100원), 보험료 1,120,000원, 차량수리비 2,182,067원의 합계 13,927,1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차량 운행 대가로 지급받는 돈에서 차량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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