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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부터 2011. 8. 10.까지 서울 중랑구 C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7월분 임금 480,000원, 2011. 5월분 임금 200,000원, 2011. 6월분 임금 200,000원, 2011. 7월분 임금 2,200,000원, 2011. 8월분 임금 660,000원 등 합계 3,740,000원과 2011. 1. 2.부터 2011. 8.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3월분 임금 40,000원, 2011. 4월분 임금 80,000원, 2011. 5월분 임금 1,160,000원, 2011.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1. 7월분 임금 1,840,000원, 2011. 8월분 임금 720,000원 등 합계 5,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메모, 장부 사본, D 급여 지급내용, D 경비 지급내용(1), 경비 지급내용(2)

1. D 계좌 1, D 계좌 2,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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