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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70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2항의 13,046,600원은 연체된 월차임인 2016년 3월분 830,900원, 4월분 1,620,200원, 5월분 1,650,400원, 6월분 1,752,600원, 7월분 1,813,800원, 8월분 1,900,400원, 9월분 1,771,200원, 10월분 1,707,100원의 합계액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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