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1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734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2,951,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5559), 항소심 법원은 2017. 7. 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7. 7. 26.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389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6. ‘피고(D)는 원고에게 12,27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전 양수금 소송의 판결에는, 이후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밝혀진 조세(취득세) 누락분 12,270,305원이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양수금 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기판력과의 관계상 이의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사정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사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