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B의 처분 행위 B은 2017. 11. 1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7. 11. 20.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종전 소송의 제기 및 취하 원고는 2018. 6. 5.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가소5099164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2548호로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소송의 제기에 앞서 2017. 12.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2838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종전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변제받고 2018. 8. 27. 소를 취하하였고, 2018. 8. 29.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D 주식회사는 2012년 B 외 4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74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2.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10. 29. D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판결로 확정된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D 주식회사는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