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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1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8카정2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8.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17. 12. 7. 이 법원 2017차7219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12. 8.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15. 이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사건은 2017가소82721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8. 8. 2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18. 9. 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7. 9.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 혹은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인 2017. 6. 30. 이미 피고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기판력과의 관계상 이의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사정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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