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8카정2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8.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17. 12. 7. 이 법원 2017차7219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12. 8.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15. 이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사건은 2017가소82721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다.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8. 8. 2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18. 9. 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7. 9.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 혹은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인 2017. 6. 30. 이미 피고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그 기판력과의 관계상 이의는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사정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