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량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guri.com)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 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11살 꼬마 아줌마와’란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성인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음란동영상물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경부터 2012. 7. 17경 사이에 이와 같은 동영상 파일 356개를 공유설정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및 피의자인적사항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