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 지방공무원 보건직으로 임용되어 2010. 8. 20.부터 2012. 7. 2.까지 진안군 B 소장으로 복무하였고, 2012. 7. 3.부터 진안군 C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1.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6. 27. 미협의 토지주인 D과 E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대토가 불가함을 통지하는 “진안군 의료원 건입편입 토지보상 협의 요청” 문서에 결재를 하였음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협의 토지주와 15차례에 걸쳐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음으로 토지주 요구대로 토지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결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사업부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5필지 4,018㎡에 대한 재결신청을 위하여 2011. 7. 26. 국토해양부 사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1. 11. 4. D과 E 소유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요구대로 의료원 건립부지 중 990㎡ 정도를 분할하여 D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의료원건립 토지매입 추진현황 보고” 문서에 결재를 하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사업완료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