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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2고단34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소중지)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D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E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경까지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D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 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 한 후,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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