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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4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누워있자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누워있다. 나를 엿먹였다. 좆같이 대했다. 니가 아픈 건 개지랄이다”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비틀어 잡고 현관문 밖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8: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이 위 제1항과 같은 사건 등으로 피고인의 방문을 꺼리며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서 기척을 살피며 기다리던 중 마침 B이 치킨 배달을 시켜 배달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안으로 밀어닥친 후 위 B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B의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붙들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내 딸과 잤냐, 내 딸 보지를 먹었냐, 니가 뭔데 내 딸이랑 꿍짝꿍짝하러 왔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4, 15)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사건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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