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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단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저녁경 서산시 D아파트 나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집 앞 계단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등과 팔 등을 꼬집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비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중간마디 뼈의 골절,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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