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익산시 G, H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D과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이의 도장설비공사까지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I와 사이에 6억 4,430만 원으로 하는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서(이하 ‘6억 4,430만 원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3,517만 원을 대출받았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하 ‘중소기업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창업지원 보조금 29,183,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J, S의 신빙성 없는 각 진술, 허위로 작성된 대금 3억 3,500만 원의 설비공사계약서(이하 ‘3억 3,500만 원 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6억 3,517만 원의 대출금에서 실제 공사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편취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29,18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기존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에 따른 횡령 부분 F은 D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내의 기존 설비에 대하여는 F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D은 사용만 가능하고, D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모두 F에게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