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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고합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유한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은 도장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7. 10. 4.경 F으로부터 익산시 G, H 대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뒤 I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도장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4.경 자금부족 때문에 J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K는 I와 D 간에 체결한 설비공사를 인수하여 I에게 2008. 3. 2.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총 공사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장설비를 위한 공사(공장설비명 : PAINTING COATING PLANT)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창업지원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L지점 사무실에서 차장 M에게 기계설치자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설비계약서, 설비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대표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에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6억 3,51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에서 실제 공사대금 3억 3,500만 원을 기계설치자금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을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4.경 전라북도청 P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Q 주무관에게 창업보조금 6,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설비공사대금을 6억 4,43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설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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