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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76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1. 8. 11.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10. 8.부터 2011. 10. 15.까지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8.부터 2015. 1. 3.까지 총 26회에 걸쳐 3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B병원 요추부 염좌 2011. 10. 8. ~ 2011. 10. 15. 8 2 C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2. 17. ~ 2011. 12. 30. 14 3 B병원 급성 편도선염 2012. 3. 26. ~ 2012. 3. 28. 3 4 C신경외과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4. 7. ~ 2012. 4. 20. 14 5 C신경외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2. 7. 9. ~ 2012. 7. 23. 15 6 D의원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7. 24. ~ 2012. 8. 4. 12 7 E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2. 8. 8. ~ 2012. 8. 16. 9 8 C신경외과 갈비뼈 골절, 요추부염좌 2012. 9. 28. ~ 2012. 10. 11. 14 9 F한방병원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2013. 1. 7. ~ 2013. 1. 23. 17 10 F한방병원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2013. 2. 7. ~ 2013. 2. 25. 19 11 G한방병원 경추통, 어깨부위 근막통증 2013. 3. 19. ~ 2013. 4. 3. 16 12 F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3. 5. 1. ~ 2013. 5. 21. 21 13 F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3. 6. 7. ~ 2013. 6. 26. 20 14 G한방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3. 7. 8. ~ 2013. 7. 23. 16 15 H한의원 무릎내부이상, 어깨의충격증후군 2013. 8. 1. ~ 2013. 8. 19. 19 16 I한방병원 무릎인대의 이완, 어깨부위 근통 2013. 8. 26. ~ 2013. 9. 11. 17 17 J한방병원 무릎관절증, 어깨관절주위염 2013. 9. 27. ~ 2013. 10. 16. 20 18 K한방병원 관절통-아래다리 2013. 11. 1. ~ 2013. 11. 16. 16 19 L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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