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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22:3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0 구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 세) 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려 던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6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23:09 경 위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몇 번이나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려 던 경찰관 G에게 덤벼들었고, 이에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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