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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7. 20:50 경 부산 동구 초량로 36에 있는 초량 육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증산 서로 55에 있는 범일 초등학교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폭행하여, 같은 날 20:58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9에 있는 수정 초등학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1번),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DVD 사본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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